유럽 의약품청(EMA)에서 근육이완제 “톨페리손” 함유 제제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성인의 뇌졸중 후 경직’ 적응증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약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 : //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