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약품청(EMA)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핀골리모드” 함유 제제의 ‘심혈관계 부작용(심장박동 감소)’ 주의권고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약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 : //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