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의 투약중단 이후에도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 지속과 관련된 허가사항 개정 및 주의권고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약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 : //www.kfda.go.kr) 중간 메뉴 중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 안전성서한/속보 → 의약품·의약외품‘에서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