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275호(2012.8.17)
2.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명문제약(주)’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주성분 : 프로포폴
제조번호/제조일자 : A610123(2014.11.30.), A610083(2014.08.31.)
회수사유 : 투여환자에서 부작용(발열,오한) 발견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