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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바이엘코리아(주)-멜리안정]
2011-09-14 조회수 1,886
작성자 의약과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8102(2011.9.7.)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바이엘코리아(주)’의 자진회수 결정에 따라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품 회수공표(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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