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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화장비누 제조방법 교육·강의 관련)
2020-12-30 조회수 583
작성자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0176(2020.12.28.)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3721(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월)」에 따라 그 간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화장(고형) 비누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해당 영업자 및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 비누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하여 해당품목을 제조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화장 비누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단순 ‘판매자’는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는 교육·강의 등을 통한 화장 비누 제조 및 유통·판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강자가 본인이 사용할 화장 비누를 직접 원료칭량 및 혼합하여 만든 후 가져가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최근 각종 기관, 교육기관(학교) 및 문화센터 등에서 화장 비누 등을 만드는 방법 등을 교육·강의하면서 강사 등이 칭량·혼합 등 제조 행위을 하거나 유·무상의 유통·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주의 바라며, 해당 기관에서는 운영하는 교육·강의를 수행하는 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어,

- 법령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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