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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유니알주15mg]
2020-12-14 조회수 486
작성자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301(2020.12.11.)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41317(2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유니메드제약(주)에서 제조한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수출명:유닐주)" 일부 제조번호에서 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되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완제의약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가 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속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식약처 의약품관리과(T.043-719-2654,267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안전성속보_유니알주15밀리그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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