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370(2011.12.15)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한국얀센」의 자진회수 결정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내역
업 체 명 : (주)한국얀센
품 명 : 타이레놀콜드-에스정
제조번호(제조일자) : 14253(2010.04.08)
회수사유 : 제조공정 중 이물혼입
위해성 등급 : 2등급
비 고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3.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 및 사용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수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