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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2011-10-13 조회수 1,362
작성자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697(2011.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신약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 함유제제”가 성기능 강화약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높아 동 제제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2011.10.11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이번에 추가 지정 고시된 “아바나필 함유제제”를 포함한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식약청 고시 제2011-61호, ‘11.10.11)의 개정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법령자료]>[제·개정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2.「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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