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7362(2011.9.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메디탑」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메디탑 소독용에탄올” 및 “스킨스왑”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내역
업 체 명 : (주)메디탑
품 명/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회수사유
메디탑소독용에탄올/11081117/2011.08.08/순도(휘발성혼재물) 부적합
메디탑소독용에탄올/11081118/(2014.08.10)/순도(기타혼재물) 부적합
스킨스왑/11081137/(2014.08.25)/함량 부적합
위해성 등급 : 2등급
비 고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3.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 및 사용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수 안내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