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56호(2011.9.23)와 관련입니다.
2.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위탁 제조·판매한 의약품인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 200mg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 체 명 : 씨제이제일제당(주)
품 명 : 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200mg주
제조번호(제조일자) : 1004(2011.06.11.)
회수사유 : 해당 제품 용기(bag) 표시에 해당 제품이 아닌 “씨제이5%포도당주사액”(제조번호 1013, 제조일자 ‘11.6.10.)로 기재되어 있음
위해성 등급 : 1등급
비 고 : 기타 세부사항은 회수안내문 참조
3. 관련 협회에서는 귀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 및 사용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회수 안내문(씨제이도부타민프리믹스200mg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