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620(2011.06.27)호와 관련입니다.
2.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간독성 위험 증가’를 사유로 소염진통제“니메술리드”제제에 대하여‘골관절염’적응증에 사용을 금지하고‘급성통증’및‘월경통’적응증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 의약품·의약외품 → 안전성 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