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464(2011.06.10), 서울시 보건정책과- 113232(2011.06.13)호와 관련입니다.
2.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근육손상 위험’을 사유로 “심바스타틴” 고용량(80mg) 단일제 및 복합제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동 약품 라벨에서 새로운 금기사항 및 다른 약품과 병용 시 용량한계 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의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상단‘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