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480(2011.06.13), 서울시 보건정책과- 113367(2011.06.14)호와 관련입니다.
2.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심각한 전립선암 발생 위험 증가‘를 사유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 치료에 사용하는 “5-α 환원효소 억제제” 함유제제(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의료관계자에게 공지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기 하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의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상단‘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