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478(2011.06.13), 서울시 보건정책과- 113368(2011.06.14)호와 관련입니다.
2.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에서 "방광암 위험 증가‘를 사유로 당뇨병 치료제 “피오글리타존”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중지를 결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의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상단‘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