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정보방
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동양허브-고량강]
2011-04-11
조회수 1,348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주)동양허브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69-1
○ 대 표 자 : 최원철
2. 처분사항
○ 의약품(한약재) 제조신고품목 ‘동양허브고량강’에 대하여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1. 04. 18. ∼ 2011. 07. 17.)를 명함.
3. 처분사유
○ 서울시에서 한약재 제조신고품목 ‘동양허브고량강(제조번호: 102610001, 제조일자: 2010.10.18.)’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기준 : 30mg/kg 이하, 결과 : 192mg/kg)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주)동양허브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69-1
○ 대 표 자 : 최원철
2. 처분사항
○ 의약품(한약재) 제조신고품목 ‘동양허브고량강’에 대하여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1. 04. 18. ∼ 2011. 07. 17.)를 명함.
3. 처분사유
○ 서울시에서 한약재 제조신고품목 ‘동양허브고량강(제조번호: 102610001, 제조일자: 2010.10.18.)’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기준 : 30mg/kg 이하, 결과 : 192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