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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장생황금]
2011-03-25
조회수 1,162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장생제약(주)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52-61
○ 대 표 자 : 송종의
2. 처분사항
○ 의약품(한약재) 제조신고품목 ‘장생황금’에 대하여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2011. 03. 31. ∼ 2011. 05. 30.)를 명함.
3. 처분사유
○ 서울시에서 한약재 제조신고품목 ‘장생황금(제조번호 : HM102101, 제조일자 : 2010.05.27.)’을 수거·검사한 결과 산불용성회분시험 부적합 (기준 : 1.0% 이하, 결과 : 1.6%)
1. 업소현황
○ 업 소 명 : 장생제약(주)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252-61
○ 대 표 자 : 송종의
2. 처분사항
○ 의약품(한약재) 제조신고품목 ‘장생황금’에 대하여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2011. 03. 31. ∼ 2011. 05. 30.)를 명함.
3. 처분사유
○ 서울시에서 한약재 제조신고품목 ‘장생황금(제조번호 : HM102101, 제조일자 : 2010.05.27.)’을 수거·검사한 결과 산불용성회분시험 부적합 (기준 : 1.0% 이하, 결과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