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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종합상사(주))
2011-03-25 조회수 1,366
작성자 의약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경종합상사(주)"의 한약재 제조품목 ‘백부근,금앵자,토복령’ 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한약재취급업소에서는 유통,판매 중지 및 제조업체의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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