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87(2011.02.18.),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95호(2011.02.18), 서울시 보건정책과-6641(2011.02.22)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이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과 낮은 유효성을 사유로 “부플로메딜”함유 의약품에 대해 시판 중단 및 회수를 결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속보를 보건복지부에 2011.02.18일 통보하여,
3. 보건복지부가 붙임의 품목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2011.02.19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하고자 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목록 1부.
2. 부플로메딜 안정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