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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진영금은화)
2011-02-15 조회수 1,067
작성자 의약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영제약"의 한약재 제조품목 ‘금은화’ 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한약재취급업소에서는 유통금지 및 제조업체의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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