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의약 정보방

모다피닐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2010-07-26 조회수 1,180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제제”에 대하여,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사께서는 처방조제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 끝.
첨부파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