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동 제제의 시판은 유지하되 동 제제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시판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약사께서는 처방 및 조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