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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6-11 조회수 1,098
작성자 의약과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신흥제약
○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오천동 174-1
○ 대 표 자 : 임 동 환

2. 처분사항
○ 한약재 제조품목 '신흥건강초탄'제조 업무정지 3개월(2010. 4.12.~2010. 7.11.)을 명함.

3. 처분사유
○ 한약재 제조품목 '신흥건강초탄' (제조번호 267-1-08-001, 제조일자 2008.10.25.)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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