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정보방
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6-09
조회수 1,216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보고제약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60-3 202호
○ 대 표 자 : 강 성 재
2. 처분사항
○ 한약재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2010. 5.3.~2010. 11.2.)을 명함.
3. 처분사유
○ 한약재 제조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육계'를 제조하여 판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보고제약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60-3 202호
○ 대 표 자 : 강 성 재
2. 처분사항
○ 한약재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2010. 5.3.~2010. 11.2.)을 명함.
3. 처분사유
○ 한약재 제조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육계'를 제조하여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