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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6-09 조회수 1,164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푸른무약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23-2
○ 대 표 자 : 심 상 구

2. 처분사항
○ "푸른무약익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0. 5.3.~2010. 8.2.)을 명함.

3. 처분사유
○ "푸른무약익지"(제조번호 : PU-0730-4, 제조일자 : 2007.12.21.) 제품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기준 : 30mg/kg 이하, 시험결과 : 53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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