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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6-09 조회수 1,127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동의한방제약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56
○ 대 표 자 : 임 석 준

2. 처분사항
○"동의한방골쇄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0. 5.3..~2010. 8.2.)을 명함.

3. 처분사유
○"동의한방골쇄보" (제조번호 : 1630080706 제조일자 : 2008.07.06.) 제품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기준 : 30mg/kg 이하, 시험결과 : 64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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