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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6-09 조회수 1,155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대명제약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71
○ 대 표 자 : 박 명 호

2. 처분사항
○"대명황백" 제조업무정지 2개월(2010. 5.3..~2010. 7.2.)을 명함.

3. 처분사유
○"대명황백"(제조번호 : ghkd090216 제조일자 : 2009.02.16.) 제품 산불용성회분 시험 부적합(기준 : 0
.5% 이하, 시험결과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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