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CHMP)에서는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및 치질 등에 사용되는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 허가 철회를 권고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국내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일선 약사님들께서는 환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필요시 대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시는 등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안전성속보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마당-KFDA분야별서비스-
의약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