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소염진통제 케토프로펜 성분 함유 외용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하여 15세 미만 소아 및 티아프로펜산 등 성분 과민증 병력 환자에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사용중 또는 사용후 2주까지는 햇빛 노출 피할 것 등 허가사항을 개정(강화)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