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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3-22 조회수 1,105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동양허브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69-1
○ 대 표 자 : 최 원 철

2. 처분사항
○ "동양허브건강"에 대하여 2010.3.26.자로 해당 품목 신고수리를 철회함

3. 처분사유
○ 동양허브건강(제조번호 : 101309510, 사용기한 : 2009.10.15.)제품 함량시험 부적합(기준 : 6-징게롤 0.4% 이상, 시험결과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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