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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3-22
조회수 1,068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이담제약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43-3
○ 대 표 자 : 한 창 구
2. 처분사항
○ 이담산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0. 3.29.~2010.6.28.)을 명함.
3. 처분사유
○ 이담산약(제조번호 : e-sy7310-001, 사용기한 : 2010.02.01.) 품질 부적합(잔류이산화황 기준 : 30mg/kg 이하, 시험결과 : 842mg/kg )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이담제약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43-3
○ 대 표 자 : 한 창 구
2. 처분사항
○ 이담산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0. 3.29.~2010.6.28.)을 명함.
3. 처분사유
○ 이담산약(제조번호 : e-sy7310-001, 사용기한 : 2010.02.01.) 품질 부적합(잔류이산화황 기준 : 30mg/kg 이하, 시험결과 : 842mg/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