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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렌즈 행정처분 알림((주)케미그라스)
2010-03-04 조회수 1,436
작성자 의약과
1. 대상업소
○ 업 종 : 의료기기수입업
○ 업소명 : (주)케미그라스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25-61번지
○ 대표자 : 박 종 길

2. 처분사항
○ ‘시력보정용안경렌즈(신고번호: 부산수신03-44호, 형명:CHEMI MID HM-X)’ 제품 판매업무 정지 1월(2010. 2. 2.~ 2010. 3. 1.)
○ ‘시력보정용안경렌즈(신고번호: 부산수신03-44호, 형명:CHEMI MID HM-X)’ 제품 표시기재 시정명령 (※ 단, 시정 결과는 2010. 2. 17.까지 증거물을 첨부하여 부산지방청에 제출)

3. 처분사유
○ 시력보정용안경렌즈(신고번호: 부산수신03-44호, 형명:CHEMI MID HM-X) 제품의 외부포장에 ‘Scratch resistance of lens surface’와 ‘Over 99% transmittance of visible light reduce the eyestrain’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객관성이 없는 제품의 특징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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