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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화림 목통)
2010-03-04 조회수 1,234
작성자 의약과
부산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화림제약
○ 업 종 : 의약품제조업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3동 377-3번지 부산시범공단 5층
○ 대 표 자 : 김 종 하

2. 처분사항
○ 화림목통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0. 1.18.~2010. 4.17.)을 명함.

3. 처분사유
○󰡐화림목통(제조번호 : 1097-09-03, 사용기한 : 2012.7.28.)󰡑제품 회분 시험 부적합(기준 : 7.0% 이하, 시험결과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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