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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및 의약품 사용 중단 요청[메디톡신주]
2020-10-22 조회수 620
작성자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3, -5804(2020.10.19.)호 및 서울 보건의료정책과-34241(2020.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 등에 대한 「약사법」제53조제1항(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 등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안전성 속보 발행 및 사용중단 요청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속보)”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의처: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T.043-719-3661)]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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