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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재) 긴급 회수사실 알림(미륭구맥 등)
2010-06-18 조회수 1,255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미륭생약(주)’의 한약재 제조품목 ‘미륭구맥’ 등 3품목의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취급업소에서는 제조업소의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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