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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재) 긴급회수 사실알림(동인당한방제약하수오)
2010-06-18 조회수 1,317
작성자 의약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인한방제약(주)’의 한약재 제조품목 ‘적하수오’ 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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