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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6-09 조회수 1,221
작성자 의약과
대구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모닝제약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981
○ 대 표 자 : 노 영 우

2. 처분사항
○ 한약재 제조품목 '모닝제약 모려가루' 제조 업무정지 3개월(2010. 4.29.~2010. 7.28.)을 명함.

3. 처분사유
○ 한약재 제조품목 '모닝제약 모려가루' (제조번호 29-03-02-1, 제조일자 2009.07.20.) 건조함량 시험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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