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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행정처분 사항 알림
2010-03-22 조회수 1,013
작성자 의약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아래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업소
○ 업 소 명 : (주)현진제약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22-6
○ 대 표 자 : 김 인 철

2. 처분사항
○ 현진노근 제조업무정지 6개월(2010. 3.29.~2010. 9.28.)을 명함.

3. 처분사유
○ 현진노근(제조번호 : 09230, 사용기한 : 2012.1.21.) 제품 회분 시험 부적합(기준 : 1.4% 이하, 시험결과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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