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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주사제(화장품) 긴급 사용중지 안내
2010-03-22 조회수 1,141
작성자 의약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무허가의약품 판매업체 단속 결과, 식약청에서 허가된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 choline) 주성분 주사제가 복부 등의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동일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전국 병의원 및 비만클리닉에 비만치료 주사제로 불법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 주사제(무허가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피부괴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제품의 사용중지를 긴급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붙임 1. PPC 제품내역 1부
2.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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