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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충격기 리콜 관련 알림
2010-01-26 조회수 1,291
작성자 의약과












미국 FDA는 워싱턴주 Bothell 소재 “Cardiac Science Corporation사”의 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가 심장소생 조치 중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사망 및 기타 건강상의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조치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귀구(회)에서는 관련 단체(회원) 등을 통하여 동 정보를 홍보하여 기기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리콜 업체: 미국 Cardiac Science Corporation



○ 주소 : 3303 Monte Villa Pkwy Bothell Washington 98021-8969 U.S.



나. 회수대상 제품 : 심장충격기



○ Powerheart 9300A, 9300C, 9300D, 9300E, 9300P, 9390A, 9390E AED



○ Cardiovive 92531, 92532, 92533 AED



다. 한국 내 수입업체 및 해당 제품 정보



















업체명



허가번호



형명





8품목



6개



상정상사(주)



수허05-856호


수허08-1196호


수허08-1265호


수허05-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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