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엽우피소’가 ‘하수오’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붙임 비교표 참조)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숙지하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엽우피소’ 및 ‘백수오’를 ‘하수오’로 규격화하여 규격품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이엽우피소’의 경우 규격화 대상 한약이 아니며 동 약재를 규격화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사항임
※규격품이란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에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포장방법·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 규정되어 있음
나. 한약제조(판매)업자는 ‘하수오’위품을 ‘하수오’로 제조(규격화),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말고 ‘하수오’의 위품을 자발적으로 폐기 등 조치하여야 함
붙임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