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의약 정보방

한약재 하오수 관련 정보사항 알림
2009-12-17 조회수 1,249
작성자 의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엽우피소’가 ‘하수오’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어(붙임 비교표 참조)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숙지하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엽우피소’ 및 ‘백수오’를 ‘하수오’로 규격화하여 규격품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이엽우피소’의 경우 규격화 대상 한약이 아니며 동 약재를 규격화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사항임
※규격품이란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복지부고시)」에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포장방법·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 규정되어 있음

나. 한약제조(판매)업자는 ‘하수오’위품을 ‘하수오’로 제조(규격화),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말고 ‘하수오’의 위품을 자발적으로 폐기 등 조치하여야 함


붙임 하수오, 백수오, 이엽우피소 비교표 1부. 끝.
첨부파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