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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흡인기(음압상처치료기) 안전성 서한 안내
2009-12-17 조회수 1,109
작성자 의약과
최근 미국 FDA에서 지난 2년간의 음압상처치료기(NPWT)에 의한 부작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사망 6건, 출혈 및 창상부위의 감염 등 44건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가정이나 장기요양소에서 주로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음압상처치료기는 국내에서는 혈액, 체액, 피지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흡인기(전동식)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용흡인기나 의료기관에 설치된 벽용 흡인기(Wall Suction) 등의 흡인압(음압)으로 상처 치료에 이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 의료전문가와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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