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 동맥경화용제“스타틴” 계열 의약품에 대하여 “수면장애, 기억상실, 성적 기능이상, 우울증,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발생과 관련이 있어 관련 허가사항에 동 내용을 반영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식약청은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