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화성궤양용제 "미소프로스톨" 함유 경구제가 일부 산부인과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분만유도제"로 사용돼 자궁적출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바, 식약청에서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 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