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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지질성물질"함유 주사제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2009-11-23 조회수 918
작성자 의약과
"필수인지질성물질"함유 주사제가 허가사항과는 달리 비만치료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정보가 식약청으로 입수되어, 식약청에서 '09.3.26.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으나, 최근 언론 보도 등 지적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재발행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 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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