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절독감과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타미플루 등 관련 의약품이 비교적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방·투약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부작용 발생 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식약청에서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 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