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FDA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된 리렌자를 허가된 사용방법이 아닌, 흡입용 가루를 액상으로 녹여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분무되도록 사용한 임부가 사망한 사례가 있음을 의약전문인에게 알리는 등 안전한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리렌자사용방법)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 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