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 5월 8일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주입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예상치 못한 근무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등을 포함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 최근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품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 변경(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을 지시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보눌리눔독소제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 정보방’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