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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물감시센터 안내 및 약물부작용보고 활성화 협조요청
2009-10-20 조회수 1,123
작성자 의약과
약물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러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부작용을 감시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www.medalert.co.kr)가 식약청의 지원을 받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의료인, 약사, 환자의 자발적인 약물 부작용 보고는 약물 감시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약물 부작용 보고 방법을 안내하오니 약물부작용 보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약물 부작용 보고대상
○ 중대한 약물 유해반응(Serious AE, ADR) 정보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중요한 의학적 사건
○ 예상치 못한 약물 유해반응
○ 이미 알려진 약물 유해반응
○ 오남용 또는 약물 상호작용, 과량 투여로 인한 유해사례
○ 그 외 의약품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미한 유해사례

나. 약물 부작용 보고방법
○ 온라인 : 지역약물감시센터 홈페이지(www.medalert.co.kr) 화면의 '부작용 보고하기'를 통한 웹보고
○ 서 면 : 홈페이지(www.medalert.co.kr)에서 부작용 보고서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보고

※ 보고자께서 보고하신 약물부작용 사례는 약물부작용 평가에 경험이 많으신 지역약물감시센터 평가위원이 약물과의 인과관계 평가를 거쳐 식약청에 보고함으로써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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