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안전성 우려로 일부 감기약에 대해 영유아에게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기약의 처방이 도리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 지난 2007.11.5자 및 2008.1.24자로 각기 안전성서한 및 안전성속보를 통해 당부한 바 있는‘2세미만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동 성분 함유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내용 및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동 제제에 대하여 재차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